반응형 조부모 몇일1 초등학교 출결 관련 사항(출석 인정 결석 등) 1. 체험학습 - 연간 20일 이내, 1일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 체험일 1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한다.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024년도부터는 '심각'일 경우만 사용 가능으로 변경된다. - 연간 40일 이내에 다른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정학습을 40일 사용한 경우 체험학습 20일 중 하루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체험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체험학습을 20일 사용한 경우 가정학습 사용기간이 20일 남았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