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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학, 교육 정보

초등학교 출결 관련 사항(출석 인정 결석 등)

by 빨리빨리 전달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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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 연간 20일 이내, 1일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 체험일 1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한다.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024년도부터는 '심각'일 경우만 사용 가능으로 변경된다.

  - 연간 40일 이내에 다른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정학습을 40일 사용한 경우 체험학습 20일 중 하루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체험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체험학습을 20일 사용한 경우 가정학습 사용기간이 20일 남았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 가정학습 실시일 1일 전에는 신청하고 실시 후 7일 이내에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경조사 결석의 경우

  - 결혼( 형제, 자매, 부모)의 경우 1일 사용 가능

 - 입양(학생 본인)의 경우 20일 사용 가능

 - 부모,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외조부모(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망의 경우 5일 사용 가능

 - 부모의 조부모(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3일 사용 가능

 - 부모의 외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3일 결석 사용 가능하다.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3일 결석 사용 가능하다.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일 결석 사용 가능. 예를들어 고모,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이모가 돌아가신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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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출결 인정 결석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제 1급 감염병에서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이 가능하다. 병명이 기입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독감의 경우 4급 감염병이다. 

 

 - 독감(인플루엔자) 검사로 인한 결석: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검사 당일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교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한달에 1일 출석일수 인정 결석 처리된다. 증빙자료로는 담임교사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은 필요없다.

 

5. 코로나 19 관련 사항

 - 코로나 격리기간의 경우 5일 동안 출석인정결석이 된다.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우 접종당일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다만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3일 이상부터는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접종당일의 경우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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