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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학, 교육 정보

외국인,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빨리빨리 전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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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

 

1.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장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결혼이민(F-6), 유학(D-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입국일로 가입
        (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 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사업장퇴사 시 당연 가입 대상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 중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 가입제외: 외국의 법령, 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으로 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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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상실 안내

 - 체류 기간 만료자: <출입국관리법>에 다른 체류 자격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입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에 해당되는 자
 -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간에 제출한 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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