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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학, 교육 정보

차상위계층 서류 필요한 것

by 빨리빨리 전달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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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뜻

   차상위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을 나눈 것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바로 윗단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생계가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차상위 조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소득 순서에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수준입니다. 다음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차상위 혜택

  생계지원: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정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교육지원: 국가장학급,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주거·돌봄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고쳐주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증빙자료 첨부해서 신청하면 가능, 한달 요금의 20% 정도 할인, 최대 2만원 할인 가능
 
  예비군 면제: 차상위 +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면제, 관련 기관에 서류제출 후 면제신청

 

신청방법, 증빙서류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증명서 등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층 확인서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 갖다대기-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가면 내가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자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정도가 다르며 한 몇십만원정도 나옵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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