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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안들면 과태료 내고 벌칙까지

by 빨리빨리 전달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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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할일이 참 많습니다. 돈 들어 갈 곳이 많은데요. 자동차 값뿐만 아니라 취등록세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도 다양하고 보험의 보장종류도 보험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보험의 의미와 중요성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몇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재물이고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수백만원의 수리비와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보상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대인배상1, 대물배상 이렇게 2가지 입니다. 추가로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 대인배상 1: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당신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의무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상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대물배상: 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경우,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의 보상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 높게 보장될수록 보험료도 상승한다고 보시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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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받게 되는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물배상 대인배상1 대물배상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매 1일 초과시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최고한도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과태료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의무보험 없이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의무보험의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예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 보험, 특히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법적 처벌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모든 운전자의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요즘은 다이렉트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보험료 계산부터 가입까지 비교해보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lanews.tistory.co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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